광주시, 하도급 대금 어음·대물변제 금지나서
광주시, 하도급 대금 어음·대물변제 금지나서
  • 이효상
  • 승인 2009.02.02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심한 경우 도산까지 초래했던 하도급 대금의 어음지급과 대물변제를 금지하셌다는 지자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 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받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해 하도급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것으로,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에 나서게 된다.

이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대금 미지급과 지급의무일 초과하는 불법 장기어음 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됨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건설공사의 조기발주와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제한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 확대 등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