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연령 및 업종별 차등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령 및 업종별 차등
  • 곽승현
  • 승인 2009.0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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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4월 임시국회 개정안 발의 예정
한나라당이 8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령 및 직군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및 한국노총 출신 의원 등은 5일 비정규직 사업장 현장조사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원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획일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업종과 숙련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늦어도 3월 초까지 사업장별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고용기간과 파견 범위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현황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 사례를 한나라당에 제출했다.

노동부가 제출한 ‘외국의 비정규직 입법 추이’ 자료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직군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프랑스는 고용기간을 9∼24개월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도 계절적 요인 등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 고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규 창업 시에는 최장 4년까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2년이 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7월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정은 지난달 22∼27일 당-정-청 고위 및 실무협의회에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한나라당에 일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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