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업종들은 강행근로조건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에 따라 최저임금제 수용을 신청한 상태이며, 약 1백만 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해당 업종들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강행근로조건법의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제를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업종들의 최저임금수준은 이미 정부측의 최저임금기준을 부분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약 20만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들이 8.02유로(한화 14,410원)의 최저임금에 합의하였으며, 약 18만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경비안전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독지역의 경우 약 6유로(한화 10,780원)에서 그리고 바덴-뷔템베르크 지역의 경우 약 8.32유로(한화 14,950원)로 최저임금수준이 이미 결정되었다.
그밖에도 독일 정부는 근로자파견업종(Zeitarbeitsbranche)에 대해서는 강행근로조건법의 적용이 아닌, 근로자파견에(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에 최저임금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협약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파견업의 약 3백만 명 가량의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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