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운영사례
퇴직연금 제도 운영사례
  • 곽승현
  • 승인 2009.02.17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관리 합리성제고와
-퇴직금 체불상황 사전예방

<사례 1 퇴직연금 도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대기업에 인테리어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종합화학 경리담당 L부장은 지난해 1월 도입한 퇴직연금덕분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톡톡히 경험하고 있다.

전직원이 153명인 동사는 2004년 이전까지는 직원수도 적었고, 퇴직금을 지급을 위해 별도로 자금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인건비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서 퇴직금 재원을 별도로 적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퇴직금 추계액의 40% 가량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상 퇴직자가 발생하여 자금을 인출하려하니 당초 약정된 정기예금 이자를 포기하고 예금을 중도해약해야 하는 실정에 처하자 L부장은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다.

2007년말 L부장은 회사의 자금사정과 종업원 급여수준, 퇴직자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퇴직연금 컨설팅을 통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적립해야 하는 확정기여형(DC)제도와 달리 점진적으로 적립율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과 중도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도 나머지 금액은 약정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실제 동사가 작년 1월 퇴직연금에 납부한 적립금은 작년 한해 동안 약 6%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현재 전체 추계액의 60%를 퇴직연금에 적립하고 있는 동사는 올해 말까지 추계액의 70%를 퇴직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의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사례 2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A사는 원청업체 B사에 반도체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다. A사에는 장기근속자가 많고 중간정산도 거의 실시되지 않아,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퇴직금이 많은 상황이었다. 2008년 후반 국제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전되면서, B사의 매출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A사의 납품물량도 같이 급감하였다.

이에 퇴직금 수급권에 불안을 느낀 A사 직원들은 먼저 A사와 B사에 요구하여 B사가 A사에 도급대금 지급시, A사가 바로 퇴직연금을 통해 사외예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A사는 강화된 수급권 및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제고되었다.

<사례 3 합법적 노무관리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C사는 약 25개의 하청업체에 도급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다. 과거 C사는 하청업체가 갑자기 도산하여 하청업체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퇴직금 체불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퇴직금은 도급금액 지급시,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C사 사내에 예치하여 두었으나,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사내예치 해두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달리 방도를 찾던 중,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노무관리의 합리성도 제고하고 사외예치를 통하여 퇴직금 체불 상황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