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고용 책임을 밝혀, 빈번히 일어나는 파견계약 해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미 후생 노동성에서는, 고용 기간이 30일 이내의 일용 파견을 금지하는 노동자 파견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이어 금년가을에도 다시 동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사용기업이 파견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어도, 30일전까지 해지를 예고해야 하며, 30일 이내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30일분 이상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파견기업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후생 노동성의 시산에 의하면,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비정규 노동자의 실업이 약 12만 5000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파견 노동자의 중도 계약해지는 약 4만 2000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사용기업이 재취직 소개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케이스도 전체의 약 40%에 달하고 있어 파견업계에서는 「중도해지의 확대는, 지침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사용기업에게 중도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재취직 소개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중도 해지를 줄일 방침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규정등도 검토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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