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 착수
부산시,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 착수
  • 곽승현
  • 승인 2009.03.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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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대한 불법대금 지급행위 집중 점검


부산시가 산하 사업소 및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 발주에 조기 집행된 재정이 지역 내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대여업체 및 건설근로자에게 지정기일 내에 적법하게 지급되도록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실물 경기 침체 가중에 따라 지역내 하도급 업체에도 장기어음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사대금 지급 확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점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확인결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및 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부산시는 9일부터 13일까지 기관별 운영실태를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불법하도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부산시는 현재 지역경제침체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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