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난항’
비정규직법 개정 ‘난항’
  • 곽승현
  • 승인 2009.03.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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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월 상정설에 노동부 ‘정부입법’ 카드로 압박
근로자파견법을 포함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서 당정의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겪고있다.

한나라당이 노동계와의 합의를 강조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가운데 노동부가 또다시 정부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정부 입법으로라도 법안을 제출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따라 여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유예와 차별적 연장 등의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노동계 달래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안이 제출될 경우 반발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정안이 제출되는 즉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1월부터 현장조사와 10여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일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한국노총은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실무협의의 진전이 없는데다 여당이 '사용기간 연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아래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아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동계와 야당은 물론 내부 반발이 심한 만큼 6월까지 충분히 개정안을 검토한 뒤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사용기간 연장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노동부의 주장대로 일괄적으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반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여당이 당론도 정하지 못한 채 6월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이 미뤄지자 정부안 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야가 미디어법 등으로 2월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사실상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부는 고용사정 악화와 맞물려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7월을 앞두고 비정규직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노동계와의 의견차가 큰 만큼 사실상 한나라당의 입장대로 노동계와의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소리 없이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한 명이라도 줄이자는 것”이라며 “법 발효 후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7월 직전(6월경)에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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