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하도급 근로자 차별시정 명령
금호타이어 하도급 근로자 차별시정 명령
  • 곽승현
  • 승인 2009.03.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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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명령 관계 조사결과 파견근로자로 인정


금호타이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파견 근로자로 인정해 차별시정 명령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내려졌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호타이어 사내 하도급업체인 성원티피 근로자 엄모씨 등 2명이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고 차별적 처우 중지와 함께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 노동위는 차별시정 신청인들이 근무하는 타어어 포장 작업의 지휘·명령 관계를 조사한 결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신청인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금호타이어 소속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기본급, 정기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 인정한다고 이같이 판정했다.

전남노동위의 이번 판정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차별시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이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또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8년 11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체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후 두 번째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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