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와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 '부당'
원청사와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 '부당'
  • 곽승현
  • 승인 2009.03.1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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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청과의 계약해지를 사유로 해고한 용역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력아웃소싱기업들은 사용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관련 근로자들을 해고하는게 관행으로 되어 있어, 이번 판결이 비슷한 사례에 적용된다면 대다수 인력 아웃소싱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원청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속 용역업체로부터 강제퇴직 당한 임모씨(61·여)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2002년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해 임씨는 빌딩에서 주차 정산원으로 일해 오다 건물주가 A사와의 빌딩 관리계약을 해지해버렸다는 이유로 2005년 해고 당했다.

이는 임씨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회사와 A사의 용역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임씨는 소송을 냈지만 계약서에 약정이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서에 약정이 있더라도 ‘용역 계약 해지’를 근로자의 사망·정년·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은 ‘근로 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임씨의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용역 근로자 대다수가 임씨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맺은 뒤 별 잘못 없이도 해고돼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임씨의 경우와 같은 계약을 맺은 뒤 부당해고 당하는 용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한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인력 아웃소싱이 계약체결에 맞추어 근로자를 파견해 운영하는 사업의 속성을 부정하는 판결이어서 해당 산업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핵 폭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출처] 대법원, 원청사와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 '부당' 판결... 인력 아웃소싱산업 붕괴시킬 핵 폭탄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작성자 서울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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