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하도급 119’가 해결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하도급 119’가 해결
  • 곽승현
  • 승인 2009.03.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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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조사반(T/F) “하도급 119”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늘고 있고 특히, 원사업자가 공공발주공사에서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정작 하도급업체에게는 5~6개월 장기어음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자주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하도급119를 구성했으며 향후 공공발주자와 연관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문제를 제기한 신고사건 중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등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119 운영으로 경기불황을 틈타 고의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원사업자의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담반은 서기관(하도급개선과 소속)을 팀장으로 본부(5명)와 5개 지방사무소(6명)를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1달 동안 32개 중소기업에게 32억2,9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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