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늘고 있고 특히, 원사업자가 공공발주공사에서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정작 하도급업체에게는 5~6개월 장기어음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자주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하도급119를 구성했으며 향후 공공발주자와 연관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문제를 제기한 신고사건 중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등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119 운영으로 경기불황을 틈타 고의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원사업자의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담반은 서기관(하도급개선과 소속)을 팀장으로 본부(5명)와 5개 지방사무소(6명)를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1달 동안 32개 중소기업에게 32억2,9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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