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15.2% 인상 요구
한국노총, 최저임금 15.2% 인상 요구
  • 곽승현
  • 승인 2009.03.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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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제위기는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4/4분기 기준으로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마이너스(-)6.4%인 반면 임시·일용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폭은 두자리수(-12.9%)를 기록,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지난해 보다 15.2% 인상된 시급 4,610원으로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16일 회원조합(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2010.1.1∼2010.12.31)에 적용될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은 지난해 전체노동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추정액(193만원)의 50% 수준인 96만3천490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4,610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5.2% 인상안을 제출한 배경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5.74배로 소득분배구조가 갈수록 왜곡되어가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약 10.9%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한국조세연구원, 2008)으로서 이는 1998년 IMF경제위기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8년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과 2009년 현재 환율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며, 2008년 소비자 물가지수 4.7%, 생활물가지수 5.4%, MB물가지수는 5.8%가 인상되어 생활고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월 963,490원(시간당 4,610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보더라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32만원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은 "올 2월 조사 발표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469만4,215원"이라며 "최저임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최저 생활'과 '인간적인 생활'의 간극은 여전히 너무나 크다"고 말해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제도 손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인상이 내수경기 진작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비는 필수재 중심이므로 축소여지가 적어 가계소득 증가는 소비증가→생산증가→ 고용증가→ 투자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최저임금 요구율의 산출근거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8년 임금현황(전체 임금총액 2,640천원)에 정액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73.1%를 대입하여 산출했다. 이로써 2008년도 5인 이상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추정금액 193만원이 산출되고 정액급여 대비 50%수준인 96만5천원을 최종 산출했다.

이를 다시 주40시간(한달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4,617원으로, 10원 단위에서 절사한 시급 4,610원(일당 36,880원, 한달 963,490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 시급 4,000원에서 4,61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면 15.2% 인상 요구률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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