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4월 국회 제출 ‘순항’
비정규직법 개정 4월 국회 제출 ‘순항’
  • 곽승현
  • 승인 2009.03.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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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상정, 통과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3일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 "2007년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돼 부분적인 보호효과도 있었지만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올해 7월, 제정 한지 2년을 맞아 정규직 전환보다는 상당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해고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차관회의에서는 고용기간 연장 조치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차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해 기업들의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감독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파견근로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파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노동부는 허용된 분야(현행 32개)에 한해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통과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향후 노동계가 한층 수위 높은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제라도 '비정규직 천국'을 만드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며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한국노총도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은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를 무력화하고 비정규직의 확산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진행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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