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안 국회제출
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안 국회제출
  • 곽승현
  • 승인 2009.03.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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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4월 임시국회 통과 전초전 돌입
노동부가 지난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이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3일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기간 연장 조치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차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해 기업들의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감독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남아 4월 중순경 국회에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법 개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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