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전남도는 2일 전체 사업비 810억원 규모의 올해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건
중 445억원 규모의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된 영업소를 전남도에 둔 업체로만 입찰자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나머지 2개 사업도 도내 업체가 49% 이상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업체 중에서도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넓힐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건을 발주하면서 중앙업체와 지역업체가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 지역업체의 참여 폭이 제한됐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주요 자재도 도내 업체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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