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4년 유예가 대세'
與 '비정규직법 4년 유예가 대세'
  • 곽승현
  • 승인 2009.04.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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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 마련돼야
한나라당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을 ‘유예’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정책의총을 한 결과, 2년 사용기한 제한을 경제가 좋아지고,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할 소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하는 기간으로 4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 정책의총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은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부칙에서 유예하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가 좋아질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복수노조와 노동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13년간 유예하고 있다.

홍 대표는 “당의 주장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오는 7월 비정규직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민노총에서 법안의 처리를 막을 경우 7월에 비정규직 대란이 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대표의 이번 발언은 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밀어 붙일 경우 자칫 거센 반대여론에 당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유예기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본 21 소속이자 당 4정조위 부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시행 유예기간은 2년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안정지원유지지원 등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자는 게 취지인데 사실 정답이 없다"며 "홍 원내대표의 말이 대세였지만 은행, 병원과 같이 2년 후 정규직 전환이 잘 이뤄지는 분야까지 일률적으로 4년을 적용할 경우 정규직이 될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여당의 주장은 유예기간 중 비정규직 해고가 용이하고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키 위한 법적 수단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정부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관련법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 조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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