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위기 극복법안 입법 시급"
재계 "경제위기 극복법안 입법 시급"
  • 김상준
  • 승인 2009.04.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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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등 경제5단체 건의서 국회 제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수진작 관련 법안, 구조조정 지원법안 등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다각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달 임시국회는 여야가 서로 협력해 해당 법안의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가장 조속히 처리돼야 할 입법 현안으로 ▲2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ㆍ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또, 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과 기업자산을 인수해 주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과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30%를 추가로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물류시설개발법 개정안,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반면 경제5단체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 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보완을 촉구했다.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한 법안들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내용을 종전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및 소득법 개정안과 증권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증권집단소송제 개정안 등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경우,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향후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급격히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극심한 불황에 따른 기업과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가 관련 법안을 이달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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