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접수…15곳 안팎 인증 예상
국내 근로자파견 기업중 우수업체를 평가해 인증하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된다.노동부는 24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건전한 파견업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업계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파견업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개업체 내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된 파견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노동부 로고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부터 3년간 파견업체 정기 감독을 면제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근로자파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 직전년도 상하반기 파견실적이 100인 이상,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파견업 영업정지 기간이 포함되거나 그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형 이상 확정)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 등으로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채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실적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실적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실적 △파견법 준수 등 정부 정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이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4년마다 인증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는 즉시 인증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체 역시 인증이 취소되며, 이후 3년간 인증신청이 불가하다.
노동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6월초까지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1~2차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말 파견인증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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