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견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노동부, 파견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 강석균
  • 승인 2009.04.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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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접수…15곳 안팎 인증 예상
국내 근로자파견 기업중 우수업체를 평가해 인증하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24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건전한 파견업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업계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파견업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개업체 내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된 파견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노동부 로고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부터 3년간 파견업체 정기 감독을 면제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근로자파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 직전년도 상하반기 파견실적이 100인 이상,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파견업 영업정지 기간이 포함되거나 그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형 이상 확정)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 등으로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채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실적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실적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실적 △파견법 준수 등 정부 정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이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4년마다 인증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는 즉시 인증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체 역시 인증이 취소되며, 이후 3년간 인증신청이 불가하다.

노동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6월초까지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1~2차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말 파견인증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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