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1만 3천개 일자리 창출
경북도,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1만 3천개 일자리 창출
  • 이효상
  • 승인 2009.05.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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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1조 3천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도와 시군은 사업추진 T/F팀 설치와 동시에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등 본격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879억원을 투입하여 1만 3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참가자격은 6월 1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5월중에 기간을 정하여 시·군 및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주요 대상사업은 주민생활환경 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주민에 대한 편익이 지속되는 사업 위주로 주요 생산적사업 및 신규 발굴 희망근로사업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한다.

사업추진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설계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 등「재료비 및 부대비」를 사업비의 25%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참여자에 대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로도 충당하게 된다.

참여자 임금은 1일 인건비는 33,000원으로 한달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월차를 계산하여 825,000원 정도이며, 교통비와 급식비는 1일 3,000원 기준으로 별도 지급한다. 또한, 임금은 격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임금은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상품권 지급비율은 최고 50%이하 최저 30%이상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상품권 유통기한은 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사용범위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 골목상권 내 영세상점까지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 시군으로 사용구역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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