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위한 제2의 안전망 구축
일본,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위한 제2의 안전망 구축
  • 곽승현
  • 승인 2009.05.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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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2009년도 보정예산안 중에서 고용대책에 포함된 제2의 안전망(세이프티넷)이 주목받고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제2의 안전망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실직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7000억엔(한화 약 9조원)의 긴급인재육성과 취직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고용보험에서 누락된 근로자의 취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3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실시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은 1년 이상 고용 예정에서 6개월 이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돼, 파견근로자도 가입하기 쉽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의해 새롭게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1000만명 중에서 150만 명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2의 안전망(세이프티넷) 구축을 시작한 것이다.

기금에 의한 지원은 크게 직업훈련 확충과 훈련 중 생활지원으로 구분된다.

훈련 중 생활비는 현재 최대 월 12만엔(한화 약 154만원)의 대부제도 밖에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월 10만엔(한화 약 128만원)에서 12만엔(한화 약 154만원) 정도의 급부제도를 신설하고, 여기에 월 최대 8만 엔(한화 약 102만원)의 대부제도를 추가하여 월 최대 20만엔(한화 약 257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기금과는 별도로 최장 6개월간 월세를 보조하는 주택수당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2008년도 보정예산에서도 진행되었는데 훈련 중 생활지원을 시작한 2008년 4월에는 월 46,200엔(한화 약 59만원)의 생활비를 대부하는 것뿐이었지만, 11월에는 상한을 10만엔(한화 약 128만 원)으로 끌어 올려 훈련 종료 후 반년 이내에 취직하면 반환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올 1월 1부터는 상한금액을 12만엔(한화 약 154만원)으로 늘렸으며 대상을 파견근로자(과거 1년 이내에 이직)에게 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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