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구두 계약의 피해, 이제 그만
하도급 구두 계약의 피해, 이제 그만
  • 곽승현
  • 승인 2009.05.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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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공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달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구두계약으로부터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과 절차가 이뤄지면 하도급계약 성립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정위는 “10일 이내 원사업자로부터 승낙 혹은 반대의 서면회신이 없을 시, 당초 통지내용대로 원사업자가 승낙해 계약이 성립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할 시 그 내역도 반드시 하청업체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액의 불가피성이 정당하다는 것을 원사업자가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지불 최고 2억원으로, 가격 상향도 고려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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