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부“인상”VS중소기업“절감”
최저임금, 노동부“인상”VS중소기업“절감”
  • 최정아
  • 승인 2009.06.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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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노동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현 최저임금에서 28.7%가 인상된 515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 수치가 너무 높다. 이는 고용 유지를 위한 배치전화, 임금동결 ․ 절감 등 그간 중소기업계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철회를 촉구하고 되레 경제 위기 이전의 최저임금 3770원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이 금액은 현 최저임금액에서 5.8%가 절감된 것이다.

중소기업계 측은, “ 현재 최저임금 4000원도 경제위기 이전 2008년 6월 결정 후 올해부터 적용된 것인데, 또 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문을 닫을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불황임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액을 절감하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노사 양측에서 제출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최저임금 수준 결정 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4차례를 걸쳐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시하고 조정하여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심의 ․ 의결하여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8월5일까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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