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업체 시정 불이행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청장 직무대행 이정화)은 대기업.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 위탁거래 212개사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수, 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상생법’)제 27조에 따라 1996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제조업 중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금속,전기,전자,자동차,기계,섬유 등) 212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활용하여 12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상생법' 제 21조 ~ 제 25조에 정의된 납품대금 60일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약정서 교부여부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며,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정 불 이행 시에는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인 반면,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우대 및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심사 평가 우대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의 관계자는 “금번 조사가 법 위반기업을 적발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지 않고 본 조사의 근본 목적에 따라 공정한 거래 문화조성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타 세부내용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53-659-22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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