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통과도‘불투명’
6월 임시국회 통과도‘불투명’
  • 곽승현
  • 승인 2009.06.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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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정규직법 부칙 개정 시행 연기
상반기 아웃소싱 관련 이슈가 있다면 비정규직법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7월 내에도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히, 기간제 근로자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기간 연장 여부는 기업들의 계약직 근로자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기업의 계약직 운영 방향은 아웃소싱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번 개정안에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안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법 통과 여부는 상반기 아웃소싱업계를 달군 핫 이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 개정안이 최근 6월 임시국회 처리도 힘들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어서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입장이 갈리면서 “야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이 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일
부터는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경제위기에 내몰린 기업체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해고를 택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정규직보호법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연기하는 쪽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시행 유예기간을 2년 또는 4년으로 할지는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당론이 법제화가 될지는 미지수다. 부칙만 개정 하더라도 환노위에 법안을 상정한 뒤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환노위는 야당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기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상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의 입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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