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또 비정규직법이 사용기간 제한규정 시행시기를 2~4년 미루는 방안보다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82.8%의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해고하겠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고용기간 4년 연장안’을 ‘시행시기 2~4년 유예안’보다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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