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기업 산단공 입주 현실상 불가
아웃소싱기업 산단공 입주 현실상 불가
  • 김상준
  • 승인 2009.06.15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식서비스업 산업단지 입주 완화 불구 콜센터 제외




지원시설 건축연면적 20% 바닥면적 150평 규제
지식서비스업 산업단지 입주 완화 불구 콜센터 제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 단지에 콜센터업체나 인력파견업체가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주해있는 콜센터나 인력파견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을 근거로 실사과정에서 적발되면 모두 쫓겨날 신세에 처해있다. 산단공에 입주 가능한 기업은 산집법 시행령 3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연구개발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의 산집법이 산업의 발달 추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되던 1960년대의 산업여건에 맞는 용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콜센터기업과 인력공급업을 하는 파견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다. 지원시설구역 입주에 관한 사항은 산집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시설은 건축 연면적의 20%를 넘을 수 없고 바닥면적이 500㎡(150평)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아파트형공장에 은행, 병원 등 지원시설이 입주하지 않고 모두 콜센터나 파견기업의 용도로 준다고 해도 150평은 너무나 작은 평수다. 따라서 현행 산집법상으로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산단공 측은 콜센터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콜센터가 하나의 부서 개념으로 운영된다면 입주가 가능하나,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콜센터가 독립된 형태로 콜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 입주해 있고 콜센터가 주력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고객지원팀 유영재 과장은 “지난 2007년 입주했다 입주가 보류된 A증권의 경우도 콜센터가 주력이어서 유보결정을 내렸으며 B홈쇼핑의 경우도 콜센터가 주력이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산단공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1만개 기업으로 그중 콜센터나 파견기업이 입주해 있는 기업은 20여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유형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연구개발시설로 신고해서 ▲개인이 분양 받은 시설의 경우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IT기업 등 정보통신업 콜센터는 무조건 입주가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등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입주 업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산단공에서는 4차례에 걸쳐 공인 중개사가 알아야 할 업무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입주를 위한 노력 부족
제조업 위주였던 산업단지 입주 업종이 지식서비스업 등 지식주도형 산업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웃소싱업계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기반시설 부족, 각종 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노후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 업종도 그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주도형 신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지식서비스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돼 관련 업종의 산단 입주 민원이 많았으나 앞으로 산업단지 유형별 관리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식산업으로 전환 요구가 큰 도심형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입주 요구가 많고 첨단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경영컨설팅, 시험분석업, 직업교육업 등 6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지식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중점 육성 업종의 전면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콜센터와 인력공급업도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분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주 허용업종에서 제외 됐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산집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대한 인식 전환 선결 과제
콜센터가 지식산업으로 분류됐으나 업계 종사자를 제외한 공무원들조차도 지식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콜센터에서는 지식전달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아웃바운드의 경우 ‘전화 공해’로 인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산단공에 입주해있는 기획 부동산 콜센터나 각종 보험유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면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콜센터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콜센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의 자정노력과 정부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큰 문제다. 이번 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식서비스업을 산단공에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업계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콜센터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컨택센터협회를 중심으로 기획부동산등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검증과정을 거쳐 산업단지내에 입주하는 것을 막고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바운드 기업 위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