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부담금 줄고 최저임금 차등화
기업환경개선, 부담금 줄고 최저임금 차등화
  • 최정아
  • 승인 2009.06.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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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내년부터 연령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업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이 5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연령별․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시설이 부족한 지방 기업
의 경우 현 최저임금의 10%를 깎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 근로기간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나 정부가 차등화 방안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2002년 7조8215억원 이었던 기업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15조2780억원을 기록하면서 기업들의 대표적인 부담으로 인식돼 왔다. 이런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정부에서는 기업부담금 중 3개를 폐지 또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기업을 돕기 위한 통합 도산법 개정작업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일절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회생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들이 있을 시 법원이 이들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킨 후에 다음순위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재산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대우선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두 원칙이 도입되면 기업회생을 위한 기초자산의 원활한 확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규모 기업환경개선대책은 올 들어 세 번째 발표다. 하지만 그간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에 인색한 상황이며 올해 투자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추진되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열리는 민관합동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재계에 대한 기업들의 구체적 투자확충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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