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및 근로자 'e-자가진단 서비스' 마련
사용자 및 근로자 'e-자가진단 서비스' 마련
  • 최정아
  • 승인 2009.06.22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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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2일부터 회사노무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e-자가진단 서비스’를 노동부에서 개시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노동법상의 준수사항 및 보호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법렬 관련 정보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끔 위반 사항을 수시로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또한, 근로기준분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7개 법령이 총 80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 및 근로자 수․연력․근로시간 등 부문별로 각각 진단 항목들을 제공한다.

그 밖에 파견근로자나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 취업규칙, 퇴직금 등 총 13개의 주요 진단분야를 두고 실시되며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후 평가하면 된다.

진단에 필요한 주요 지식은 팝업창으로 띄워 실시간 법률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으며, 웹사이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는 실업급여 자격 확인 및 자신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게 되며, 개인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에 대해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e-자가진단 서비스는 개별 사업장 및 근로자의 실제 상황의 각종 예외규정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진단 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 근로기준분야부터 시작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고용지원 분야로 점차 서비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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