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 협상 미타결시 표결 처리
최저임금안, 협상 미타결시 표결 처리
  • 최정아
  • 승인 2009.06.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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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협상 시한인 오늘밤 자정을 앞두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또한, 협상 미타결시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전날인 28일 열린 전원 회의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9시간 넘게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5일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15% 인상안과 2% 삭감안을 고수하다가 5시간여 만에 13% 인상안과, 1.5% 삭감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4520원, 3940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7시부터 속개 되는 회의에서 양측이 견해차를 좀 더 좁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경영계는 올해 1/4분기 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근거로 1.5% 이하의 삭감안을 제시한 뒤 최종적 주장은 동결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 노동계는 사측의 삭감안 철회를 전제로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 협상이 3년만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최근 회복되지 않는 경제 위기와 관련지어 양측의 상반되는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올해 법정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시한을 넘긴다 해도 특별한 제재가 없으므로 이후로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으며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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