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유예안 상정하지 않겠다"
환노위 "유예안 상정하지 않겠다"
  • 곽승현
  • 승인 2009.06.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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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연석회의 합의 '불발'... 오늘 재협상 갖기로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28일 "유예안은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 원원장의 발언은 여야가 29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유예안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인데 정치권이 기간유예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노동계를 뺀 정치권만의 합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노동계는 이미 유예안의 '유'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의 상정ㆍ심의ㆍ의결절차 없이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이 이뤄지려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야만 한다.

한편 환노위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5인 연석회의'를 갖고 사용기간 2년 시행 유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용기간 시행유예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1개월, 선진과창조의모임은 1년6개월의 시행 유예안을 각각 제시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5인 연석회의는 오늘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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