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의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
3당 합의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
  • 최정아
  • 승인 2009.07.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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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용할 수 없다. 3당 합의는 야합”


2일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이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친박연대, 선진당이 함께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비정규직 유예안(1년6개월)을 받아 비정규직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회창 선진당 총재가 제안한 비정규직 특위 구성을 안상수 원내대표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재윤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을뿐더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예안을 갖고 대화하지 않겠다. 3당의 합의는 야합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가 회동할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직법 개정 합의점 도출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본격 재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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