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처우, 사업장 별로 차이 보여
무기계약직 처우, 사업장 별로 차이 보여
  • 곽승현
  • 승인 2009.07.14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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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에서는 2년 근속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키 어려울 경우 무기계약직을 대안으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무기계약 근로자라 해도 업종과 사업장 별로 처우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따르면 2년 비정규직으로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은행 지점 창구업무 담당의 연봉은 3,000만원 전후다. 월급은 실수령액으로 비정규직 때에 비해 큰 차이는 없으나 매월 직급수당과 상여급 및 성과급이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

또 여성인 은행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도 근무 일수 기준 3개월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마음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부처,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처우는 나아진 게 없다. 공공노조 미조직비정규 관계자는 "서울시 소속 비정규직 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매년 재계약 시 써오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 외에 나아진 게 없다“며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은 아니더라도 상용직 수준의 임금은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들어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정부부처 산하기관은 무기계약 전환 후 임금이 되레 내려간 사례도 있다.

인권위 보고서는 “특히 학교 무기계약직 등의 해고 가능한 조항이 많이 있어 정규직 수준으로 해고가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대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비정규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인권위 보고서는 “정규직과 동일 업무 시 차별을 금하는 비정규직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되레 차별이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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