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 10개 국어로 번역된다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 10개 국어로 번역된다
  • 이효상
  • 승인 2009.07.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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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7.27(월)부터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진단 결과표가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리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는 10개 국어로 된 건강진단결과표와 건강진단 항목별 설명자료를 만들고 이를 유관기관이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에 널리 보급하기로 하였다.

※ 10개 국어 :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아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 유관기관 : 건강진단기관(특수·일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표 및 설명자료 들이 모국어로 표기 되어 있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한국어로도 표기되어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 주변의 한국인 동료 근로자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번역자료와 설명 자료는 전국 5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보급되어 건강진단 및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역 상담서비스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내국인도 알기 어려운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임을 감안,‘3자간 통역시스템’을 갖춰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통화중에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자 통역 시스템(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해 3명이 동시에 같은 유선으로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09년 3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으로,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 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으며, 2006년 TCE에 중독되어 스티븐슨증후군 및 급성간염으로 1명이 사망하고, 2008년 3명이 DMF에 중독되는 등 직업병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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