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무허가 하도급 업체 참여로 입찰정지
KCC, 무허가 하도급 업체 참여로 입찰정지
  • 최정아
  • 승인 2009.08.07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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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 IT서비스 업체 케이씨씨(KCC)정보통신이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CC정보통신은 지난해 육군이 발주한 정보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하도급업체를 참여시켰다. 그러나 곧 그 하도급업체가 정부에서 허가치 않은 업체인 것임이 드러나면서 3개월간 공공기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제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규정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집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최대 6개월까지 입찰자격을 정지시켜야 하나, KCC정보통신은 3개월 정지를 받았으며, 그 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일체 입찰 할 수 없으므로 KCC정보통신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KCC정보통신은 타격 완화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효력정지 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로 현재는 제재조치가 멈춰있는 상태다.

멈춰있는 제재초치 기간 동안 KCC정보통신은 발주처인 육군 및 상위 기관인 국방부와 함께 발단이 된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차후 그에 따른 입장을 표명해, 보다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근래 정부가 하도급 및 외부 용역 인력 사용에 대해 사업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업계에서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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