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 해결은 뒷전…공기업정년 연장
한, 비정규직 해결은 뒷전…공기업정년 연장
  • 최정아
  • 승인 2009.08.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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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나라당은 노동단체와 공기업 직원의 정년을 60세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에 모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등은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기업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 단체협약 등 노사자치 원칙 준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 ‘공공기관 선진화관련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행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57세에서 2013년까지 60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것으로 공기업 정년도 같은 기준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비정규직법안 처리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합의로 근로계층 내부의 차별을 더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정년을 늘리자는데 정작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대해 무대책인 모습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오늘날 공기업 직원 정년을 연장하는 데에 국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어낼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 김동만 부위원장은 “공기업 노사관계가 정부의 선진화 계획으로 망가져가고 있다”며 “정년감축과 초임삭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공기업 직원들의 입장을 배려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이 대통령의 공약은 ‘고용의 유연성’을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 부위원장은 고용의 유연성에 실업문제 및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고용만 더 안정화된다는 이번 방침은 노동시장내의 차별화를 가속화 시킬 뿐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더 부축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맞물리고 있다.

이번 합의는 개별 공기업이 노사합의 정도로 공기업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느냐의 의문으로 실행가능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자며 근원적 해법마련을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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