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강사,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골프강사,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 강석균
  • 승인 2009.08.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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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 종로구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업체에게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의 임금을 누락하였다”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A업체에는 골프강사 2명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강사는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레슨시간에 대해 스포츠클럽 운영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 등 스포츠클럽 운영자와 골프강사는 동등한 관계로 어떠한 간섭이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강사의 사정에 의해 제3자에 의한 대체근무도 가능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클럽 운영자는 골프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왔고, 골프강사 서로 간에 지급받는 월 수당이 다르며, 동일한 골프강사가 지급받는 월 수당도 매월 차이가 나는 등 골프강사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회원수에 월 레슨비를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골프강사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스포츠클럽과 회원들 간에 회원등록이 된 후 회원관리가 이루어지며 강사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임의로 회비를 받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스포츠클럽이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골프강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자로부터 레슨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레슨시간 및 레슨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고, ▲골프강사들이 담당하는 레슨시간 외에는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ㆍ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골프강사는 스포츠클럽 운영자와의 관계에 있어 지휘ㆍ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에 따라 강사가 지급받은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골프의 대중화로 골프연습장 내 골프강사가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바,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는 골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1996.7.30.선고 95누13432판결)에 의하면,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caddi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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