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하도급법 위반 업체 22곳 적발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 업체 22곳 적발
  • 최정아
  • 승인 2009.09.01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 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 업체는 총 22곳으로 건설, 제조, 용역업체가 대다수다. 또, 대기업은 3개사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다.

이들 업체에게는 3억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을 내린 상태다. 더불어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한 대금, 어음할인료 등 법위반금액 55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대금 위반,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부당 단가 인하 및 감액 순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경제 여건이 취약 등의 이유로 부득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금하지 못한 법위반업체가 약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부득이한 상황이더라도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법위반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지속적 감시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으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관행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며, 무리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는 법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화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