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구두계약 추정제 도입
공정위, 하도급 구두계약 추정제 도입
  • 곽승현
  • 승인 2009.09.2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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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주 후 일방적 취소 행위 방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하청업체에 구두로 발주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새로 포함됐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 시 진행됐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원사업자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원사업자가 15일 내 확인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계약 내용을 허용하는 회신을 보내오면 정식계약이 체결되고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오면 작업을 중단해 수급자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으며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 성립으로 추정, 추후 손해 발생 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공동기술개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후 15일 이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아울러 조사 방해·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 3000만 원에서 법인 2억 원, 개인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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