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07년부터 한 하도급업체에게만 총 59건의 공사를 맡기며, 공사 착공 전까지 서면의 계약서를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롯데정보통신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공사 착공 전까지 원 사업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바로 잡히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