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개정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개정
  • 최정아
  • 승인 2009.11.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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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제조업·경비업 등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제정하고, 원재료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적으로 개정해, 11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원·수급사업자는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87년부터 총 건설 분야 3개, 제조분야 10개, 용역분야 10개 등 총 23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하도급 법위반행위로 조치될 경우 '벌점 2점 감점'의 인센티브 부여해왔다.

그러나 매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2009년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4.6%정도로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년에는 용역(역무)관련 업종 가운데 경비업과 '09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관련 법위반 비율(55.3%)이 높은 가구제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여 분쟁발생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는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해서는 안 되며,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조위탁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경비업의 경우 원사업자는 용역수행완료시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구제조업은 수급업자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등락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건설업과 전자업 등 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도 실시된다.

건설업종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 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전자업종의 경우 원수급사업자는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기계업종은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되, 발주품의 특성상 이 기간 내에 하자의 발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외 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광고업종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용역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갑이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개정했다.

이번 제정 및 개정안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적극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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