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법률정보]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파견근로자의 실제 작업형태에 따라 정해야 한다
[아웃소싱 법률정보]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파견근로자의 실제 작업형태에 따라 정해야 한다
  • 최정아
  • 승인 2009.11.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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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 노무사


Q : S사는 A사에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파견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경비 및 청소업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기준으로 보혐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S사는 경비업무 근로자 7명, 청소업무 근로자 2명으로 구분해 파견하였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중이 큰 경비용역을 기준으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보험료율(10/1,000)’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바 이 주장의 정당성 여부?

A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개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그 사업장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 사업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1/1,000)’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7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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