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합의
노사정,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합의
  • 곽승현
  • 승인 2009.12.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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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노총 저항 거세… 법안 개정 진통 예상돼
13년간 진통을 겪었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문제가 노사정 합의로 전격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은 4일 실무자 회의에서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충격 최소화를 위해 시행을 2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와 함께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측은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한 이번 합의를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배제된 노사정 회담은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앞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민주당 홍영표 노동위원장은 “타임오프제가 시행 과정에서 오히려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며 "이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임자가 단체교섭 및 고충처리 활동, 산업안전보건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사용자만을 대리한 일개 정파집단“이라며 ”한국노총은 수천 만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한심한 모리배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 안팎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3년간 유예해 온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은 올해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만 야당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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