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2009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 곽승현
  • 승인 2009.12.0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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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연말 정산 상담 가능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보너스다. 그렇기에 준비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즐거운 기다림의 시간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2010년 1월 말 전후해 회사에 제출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였는데, 근로자는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맨투맨상담’ 대상 사업자는 2008년 3.9만명에서 2009년엔 15만명으로 4배가량 확대되었다.



□연말정산 상담이 편리해 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근로자들을 위해 110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09.11월)하는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등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번없이)110에 전화하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전국 세무서로 문의해야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위해 ‘맨투맨상담’ 시행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가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이용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맨투맨 상담은 이용자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담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해 주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작년엔 대기업·공공기관 등만 이용하였으나,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상담운영기간은 2009.12.21~2010.3.10까지 인데 집중기간은 2010년 1월이다.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연말정산 인터넷 상담 제공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인터넷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은 1,400만 근로자가 대상으로 이용자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인터넷 상담을 활용하는게 편리할 듯하다.

□소득공제 영수증은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발급!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2010.1.15일경 제공 예정이다.

올해는 전년도 10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항목에서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하여 총 11개 항목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하고, 2010년 귀속(’1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
*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하다.
즉,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하여 1인이 공제받으면 된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09.12.21일)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 항목, 자주 묻는 상담사례, 주요서식 작성사례 등 연말정산 종합 안내등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 x.go.kr) 》과세자료제출 》(근로·퇴직 등)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09.12.21일)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구성해 놓았다.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 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12백만원 이하 : 2%p↓
☞46백만원 이하 : 21%p↓
☞88백만원 이하 : 21%p↓
☞88백만원 초과 : 변동없음

◆인적공제 변경 사항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증가
☞기본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포함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기존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 → 70세 이상으로 변경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 150만원 → 100만원으로 감소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추가(1인당 100만원)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증가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 없음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금년 말까지로 연장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50만원 이내)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200만원 → 300만원으로 증가
☞대학생 교육비 한도 700만원 → 900만원으로 증가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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