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력서비스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종합인력서비스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 곽승현
  • 승인 2009.12.17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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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펌, 헤드헌팅, 근로자모집대행 등 직업소개업 포함




내년부터 직업소개사업자의 창업절차가 간소화되고 헤드헌팅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업이 신규 업종으로 제도화된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 점검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추진실적과 향후 이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직업안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종래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내년부터 고용계약 알선은 물론 구인자 탐색 및 구직자 모집도 포괄함에 따라 서치펌, 헤드헌팅사업, 근로자모집대행사업 등도 직업소개업에 포함된다.

또 신규 직업소개사업자는 1회 등록만으로 직업소개 및 모집대행 등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이 가능하도록 창업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인사, 경영, 금융, 보험 전문가 등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소개요금이 자율화되고 파견업무 대상이 확대될 경우 직업소개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이 내년부터 49개에서 60개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해외기술인력 도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5차례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총 378건의 개선과제 중 230건이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이며, 내년 1월 이후 완료과제 97건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을 대폭 완화해 805개 서비스 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세제 및 재정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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