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지원금을 기존 임신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개정하고 시행한다.
계속고용지원금이란 임신 기간 및 출산 후 근로계약 만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첫 시행됐다.
내달부터 비정규직 임산부 여성 근로자와 재계약을 맺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경우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출산 후 육아 문제로 일자리를 잃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기회도 넓어진다. 다음달부터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도 등 종합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75곳에서 77곳으로 확장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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