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나소닉 공장 직원들 불법파견 시정지도 요청
일본 파나소닉 공장 직원들 불법파견 시정지도 요청
  • 임은영
  • 승인 2010.02.08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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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나소닉홈어플라이언스사 구사쓰 공장(시가현)에서 파견사원으로 일하는 30대 남녀 2명이 5 일, 고용형태가 불명확하고 계약서가 정확히 교부되지 않았다고 시가노동국에 본사와 파견회사에 지도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 2명이 가입한 노동조합 "시가청년동맹"에 의하면, 2명은 공장에서 4년 이상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노동자 파견법은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3년간 종사한 경우 파견기업과 고용계약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2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파견회사는 2에게는 용역계약 기간이 있었고, 파견 사원으로 일한 기간은 3 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지만 반면에 이들은 자신들은 파견사원의 고용형태에 해당한다고, 노동국에 지도를 요구했다.

고용계약서는 2007년 2 월부터 교부되지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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