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단시간 근로 확대 한다
공공부문 단시간 근로 확대 한다
  • 김상준
  • 승인 2010.02.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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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전략회의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확정
정부는 18일 대통령주재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자 공공부문에서 재택ㆍ탄력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 근로 형태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고, 민간 기업이 상용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일ㆍ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고자 먼저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범적으로 단시간 근무형태를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연말께 전 기관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적합직무를 발굴해 전일제 1명이 하던 업무를 시간제 2명이 나눠 수행하는 직무공유제를 확대하고 정원관리 기준을 인원에서 시간으로 전환하는 한편 시간제 근무인력 충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기관의 신규 채용 때도 단시간 근로가 적합한 직무는 가급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재택 및 탄력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일ㆍ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하고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과 제도도 손질한다.

경제단체 등과 함께 상용직 단시간 근로 선도기업 50곳을 발굴해 1년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노ㆍ사ㆍ민ㆍ정간 대화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 수요가 많은 의료ㆍ보건 등 분야의 일ㆍ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자 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제외조건을 고용보험과 같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조정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자진신고 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때 정부 규제나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0월 이후 상시근로자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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