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안정자금융자제도란, 08년 12월 비정규노동자 해고가 사회 문제화하자 국가가 설립한 제도로 주택입주 초기비용, 생활 취업활동비가 지급된다.
대출 6개월 이내에 취직이 결정되면 상환이 면제된다.
용의자는 부동산 회사 등과 결탁하여 09년 8월 광화산업의 남성직원을 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직주거상실증명서 등을 오이타 공공직업안정소에 제출하여 약 140만엔을 사취했다고 한다.
안정소가 이 남성에게 새로운 입주사실이 없는 사실을 발각하고 관련하여 이 남성 뿐만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대출대상자가 수십명 있다고 보고 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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