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계 관련 주요 정부 조직 정책
아웃소싱업계 관련 주요 정부 조직 정책
  • 곽승현
  • 승인 2010.04.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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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활용분야는 국내산업 전체에 적용 가능하다고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아웃소싱을 국내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HR아웃소싱과 가장 관련성 높은 주요 정부 조직의 최근 정책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봤다.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지식기반서비스 연구개발 및 서비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마련하고 있다.

향후 지경부는 아웃소싱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단순한 비용절감이 아니라 핵심역량 집중을 통한 전문화, 경영효율화 등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망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아웃소싱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기진작 및 아웃소싱 마인드 확산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아웃소싱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아웃소싱 우수기업(사례) 시상’, 아웃소싱의 부정적 인식 제고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아웃소싱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지경부와 연계에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연구 아웃소싱 가이드라인 설정 등 체계적인 아웃소싱산업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선진국형 인적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직업안정법을 개정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직업소개에 대해 규제중심의 현행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민간고용중개회사를 지원, 조장하는 고용서비스 촉진법을 상반기까지 입법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 법은 일자리 중개를 고용서비스 산업차원에서 육성해 일자리 중개시장의 확대와 관련기관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를 위해 파견·훈련·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망라해 제공하는 선진국형 종합인력회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 단속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으로 매년 노동부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지만, 금년에는 특히 파출, 간병, 건설일용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성매매업소에 근로자를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로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64억원을 지원해 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게 된다. 각 지역의 비영리법인이 주도하고 해당 지자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교육·취업 알선 사업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2006년부터 이들 사업의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83개다.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비정규직ㆍ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별 시정을 위해 올해 안에 비정규직ㆍ파견근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이에 대한 통계구축을 통해 파견허용업종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간제한의 폐해가 입증되는 업무ㆍ직종(대학시간강사, 연구원 등)부터 기간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또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 보호하고 파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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