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기업간 분쟁조정분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 조항, 분쟁발생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5월~11월까지 전국에 걸쳐 10회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은 중기청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인들과의 정기간담회(일목정책장터)에 맞추어 개최하는 한편, 그 횟수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정화 교육을 통해 수·위탁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 대처요령 등을 체득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수·위탁거래 기업간 분쟁발생시 법률지식과 협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