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종 개선요구 목소리 높아
파견직종 개선요구 목소리 높아
  • 승인 2003.05.3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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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의 직업분류표에 의거해 제정된 파견허용업무 26개직종을 2000
년 발표된 직업분류표로 대체하고, 보다 실제적인 파견근로 지원직종
으로 개편, 확대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3월 실시된 노동부의 파견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과
정에서 144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자 파견업계는 불법업
체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이 문제라며 파견 허용업무에 대한 개
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인재파견협회(회장 이용훈)는 최근 세미나에서 “이제 파견근로자
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이 직종-기간 제한으로 그 취지와 목적을 살
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고용시장의 수급현황에 맞게 현실화 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파견대상업무는 위험업종 등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업무
를 제외하고 완전 자유화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
다만 법개정까지의 경과조치로 동시장에서의 파견근로 수요가 많은 업
무를 우선적으로 대체 해야 할 때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지난해 노동부 집계에서도 나타나듯이 파견근로 현황은 상위 5개 직종
에 70%가 넘게 분포된 반면, 26개 상시 파견직종의 절반인 13개 직종
은 파견근로 실적이 상당한 저조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적 제약으로 인해 도급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업무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파견노동시장 기능을 순기능화 해 나가야 한다는 지
적이다.

이와 함께 현행 허용업무 중 ‘예술연예와 경기준전문가(347)’는 파
견근로의 취지와 업종 특성과 배치되고, 나아가 파견근로의 사회적 이
미지에 심대한 손실과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파견허용직종에서 제외해
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가 주장하는 신규허용 요망직종은 다음과 같다.
▲ 텔레마케팅
최근 통신, 금융, 유통분야를 중심으로 다목적, 통합적 업무 위주의
콜센터 구축이 보편화되고, 텔레마케팅관리사 제도 및 정착으로 관련
종사자만도 23만여명(추정/TM협회 자료)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규정업무는 매출과 직접 관련된 순수아웃바운드만 허용하
고 있어 실제 파견근로로 이같은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없어 파견
근로 대신 도급으로 전환,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텔레마케터 업무가 업무프로세스 상 매출발생을 위한 직,간접 또는 유
사, 유관 업무, 지원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콜센터 기능 중심
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텔레마케팅 분야의 인력서비스
가 절실하다.

또한 2000년 직업분류표엔 ‘전화외판원(1992)’이 ‘전화통신판매
원’으로 대체(유추해석)된 바 ‘전화통신판매원’의 직무정의는 인바
운드 업무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의 진전과 직무의 전문화, 고도화에 따라 최소한의 직종
규제는 현실화되어야 한다.

직무개념이 확장된 전화통신판매원(52100)외 고객상담사무원(32301)
을 파견근로 직종으로 허용, 전문화·대형화된 텔레마케팅 인력에 대
한 수요 충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와 안정적 고용 지
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 판매·판촉직
최근 제조, 유통업체 중심의 판매부문 인력수요가 지속적 증가세를 보
이고 있으나 대부분 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충원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만큼 고용환경이 취약, 종사인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인력수급 애
로 및 유휴인력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항상적으로 인력관리의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매판매종사자(5110), 소매업체 판매종사자
(5120)를 파견근로 직종으로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4대보
험, 퇴직금등) 및 일정기간 고용안정이 시급하다.

▲ 생산, 물류직
품목별 생산기간 장기화에 비해 관련법의 이용제한(3개월/1회 연장)으
로 사용업체는 파견근로 대신 도급을 선호하기 때문에 파견사원을 이
용하는 위장도급의 빌미가 되고 있다.

최장 6개월로 단기 파견근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근
로자로 간주, 퇴직금을 비롯한 법정복리 혜택이 미비하며, 고용안정이
라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난 단순노무자의 고용안정까지 저해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를 상시파견 대상업무로 편입 또는 기간연장으로 개선함으로써 중
소 제조업체의 만성적인 인력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제조관
련 단순노무 종사자(930)를 상시 파견 업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중소제조기업 육성차원의 안정적인 노무공급과 고용환경 조성
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도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면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
험 및 퇴직, 상여금 등 일체의 법정복리 혜택 추진도 가능해질 것이
다.

▲ 사무업무직
사무업무 전반에 PC이용 및 적용을 기본으로 한 단순, 부가적인 업무
를 단순사무직으로 간주해 활용함으로써 타자, 워드프로세서 조작원으
로 제한한 사무관련직무로는 일선 기업의 단순 업무라도 적용하기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무업무의 다양성과 타업무와의 수시 연계성으
로 현행규정업무에 의한 직종만으로는 변화된 기업의 단순보조업무도
수용할 수 없다.

이에 파견근로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적 지원업무 개념
을 현실적으로 적용, 사무지원 종사자(317)를 파견근로 직종으로 허용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스탭 역할과 경력개발 등 안정적 동기부여가
절실하다.

특히 고객서비스 지원업무중에서도 일상적 단순업무 영역인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321), 안내 및 접수(322), 고객관련 사무(323)직종도 허
용직종으로 확대, 기업의 핵심역량 집중과 여성실업률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컴퓨터 관련직
컴퓨터 산업의 확대와 발달로 모든 업종·직종에 컴퓨터 활용이 필수
화되면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관련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컴퓨터보조원 업무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치, 운영
에 국한돼 있어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주변장치를 포함한 하드웨
어, 네트워크, 기타 전산분야 등으로 광범위해진 컴퓨터관련 조작, 유
지관리 부문의 인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컴퓨터관련 전문가 업무’와 ‘컴퓨터 관련 보
조원 업무’에서 컴퓨터관련 보조원은 2000년 직업분류표에선 ‘컴퓨
터관련 운영원(2201)’으로 대체(유추해석)된 바 컴퓨터관련 운영원
은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한정 돼 있어 이를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업무(22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무리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해도 현 파견
법하에서는 허용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적다”며
“직종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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